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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 발령에 따른 유의

작성자
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
작성일
2025-11-21
수정일
2025-11-26


베네수엘라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 발령에 따른 유의


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외교부신규로고-crop.gif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48pixel, 세로 148pixel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




ㅁ 대한민국 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‧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 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.21.(목) 23:00부로 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는 한편, 그 외 지역에도 현재 발령되어 있는 여행경보 3단계(출국권고)를 유지합니다.


  ㅇ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 술리아주, 타치라주, 아푸레주, 수크레주는 여행금지 지역이며,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.

  ㅇ 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가 유지됩니다.

     ※ 상기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


ㅁ 여행금지(4단계) : 술리아주, 타치라주, 아푸레주, 수크레주 (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)


ㅁ 출국권고(3단계) :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

  ㅇ 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 발령에 따라,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·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 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,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, 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

외교부 여행경보 : https://0404.go.kr/bbs/travelAlertAjmt/ATC0000000048153/detail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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